01전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입력하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해당 년도 매출 / 매입 계산서를 조회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참조 1번 :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를 클릭합니다.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월 · 분기별) 을 선택합니다.

참조 2번 : 검색하실 조건을 선택 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 3번 : 표시된 목록을 확인하신 후 다운받으실 정보를 선택합니다.

참조 4번 : 우측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 5번 : 파일종류 선택 팝업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 6번 : 다운로드파일 종류를 엑셀을 선택합니다.

참조 7번 : 공인인증서 팝업이 열리면 인증서 위치를 선택합니다.

참조 8번 :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참조 9번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참조 10번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더세이브에서 거래일괄등록>전자세금계산서(e세로)일괄등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을 한번에 등록합니다.

엑셀자료등록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뒤 다운받은 엑셀파일을 선택합니다.

결제방법을 미지급금으로 선택하여 업로드 시 실제 금액수금이 이루어 진 날 수납처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02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매출 입력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년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도 각 카드사 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비슷한 절차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 1번 :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또는 사업용신용카드 를 클릭합니다. 두가지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 도움말에서는 사업용신용카드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번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에서 사업자번호 등 정보를 확인 후 조회 기간 등을 설정 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 3번 : 표시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참조 3번 : 우측 엑셀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 5번 : 공인인증서 팝업이 열리면 인증서 위치를 선택합니다.

참조 6번 :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참조 7번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참조 8번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더세이브에서 거래일괄등록>엑셀자료 일괄등록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을 한번에 등록합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은 제외해도 상관없습니다.

여신협회 / 오픈마켓 등 기타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관련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받은 엑셀을 한번에 등록합니다.

03간이영수증 입력하기

1번 참조: 거래입력 시 간이거래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사용금액 최대 3만원 한도 내 에서만 가능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만이 인정됩니다.

만일, 이러한 금액한도를 어겼을 경우에는 부적격 증빙 수취로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사용금액 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금액이 매년 변경되기때문에 매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러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적발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한다는데 유념해야 합니다.

감사가 발생 할 시 집중관리대상으로 오를수 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의 사용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04급여 입력하기

고용한 직원이 있으면 인사/급여관리 메뉴(1번, 2번 참조)에서 등록합니다. 기본은 직원이름과 입사일, 그리고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의 고용형태에 따라서(3번 참조, 정규직, 일/시급직, 사업소득자 에 따라 분류) 급여 지급일에 급여지급 처리를 합니다.

한번에 확인하려면 해당년도 직원별 급여지급(4번 참조) 총합계금액을 월급여로 해서 입력합니다.

054대보험 납부내역 등록하기

거래(전표)입력 메뉴에서 거래입력이나 급여/4대보험 을 클릭합니다.(1번 참조)

한번에 확인하시려면 거래입력 메뉴에서 거래분류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선택합니다.(2번 참조)

거래명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4대보험(직원+회사)를 선택합니다.(3번 참조)

한번에 확인하려면 해당년도 4대보험 납부금액을 합산해서 한번에 입력합니다.

예수금에 급여 지급하면서 공제한 4대보험 직원분 합계금액을 입력하신 후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 내역을 4대 보험별로 합산해서 입력합니다.(4번 참조)

결제방법은 현금, 통장, 미지급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5번 참조)

06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입력하기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자수익 정도가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수익금이 크면 이자수익 계정으로 거래등록을 하면 됩니다. 대신 이자수익금이 크지않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편리합니다. 이자수익 계정으로 등록하려면 은행에서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 비용이 더 손해일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예금이자, 잡이익 같은 수익 또는 대출이자, 잡손실 등의 비용에 대한 금액이 클 경우에만 입력 합니다. 해당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득세 계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조 1번 : 거래(전표)입력 메뉴에서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을 등록합니다.
참조 2번 : 거래분류는 기타거래를 선택합니다.
참조 3번 : 거래명은 이자수익, 잡이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영업외비용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영업외수익에는 이자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지분법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자비용과 잡손실, 기부금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꼭 챙기면 그 비용만큼 소득세 대상 과세금액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절세를 하려면 꼭 입력하세요.

참조 1번 : 이자비용일 경우에는 차입/대여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참조 2번 : 검색조건에서 차입금을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 3번 : 검색된 목록 중 처리할 항목의 갚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 4번 : 원금을 제한 이자금액만 갚기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금액을 0원으로 입력 후 처리일자를 선택, 이자금액 입력 후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07사업소득에 대한 예상 종합소득세 / 법인세 확인하기

상단의 서비스홈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표시되며, 원천세, 부가세의 예상 세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금액이 “+” 로 나오면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 로 나오면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단, 납부세액이 “+” 라 하더라도 기타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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