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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종합소득세 조정 및 신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분들에게 소득세 신고 시에 외부 조정 의무 대상자이거나, 사업소득에 대한 이익이 많아서 세금을 절감하시고 싶은 사업자분들에게 매출액 기준으로 저렴한 비용에 소득세 결산, 조정 및 신고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휴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회원님의 세금절약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해드립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조정수수료 안내

수입금액 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 초과
조정수수료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협의

서비스 이용시 알아두실 점

01. 경감, 공제 추가 적용 검토

  • 업종별, 지역별로 적용될 수 있는 감면, 공제 항목을 검토하여 적용

02. 외부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 기준 도소매(표1)6억, 제조업(표2)3억, 서비스(표3) 1.5억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임업,어업,도매업,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건물을 자영건설후 매매하는경우) 및 (2),(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6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제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해당),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상품중개​업 3억원 이상
3. 공장,광업재단등의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공인중개사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학원업,교습소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이상

03. 재무제표 검토

  •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계정의 금액, 비율을 검토하여 최적의 구조 안내

04. 적정 세금 납부 안내

  • 업종별, 지역별 평균 소득을 검토하여 적정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

05. 세무 조정 필요

  • 회사에서 작성한 장부가 세법과 다른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함

06. 소명 조력

  • 세무조사 또는 신고검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를 대행했던 세무사의 적극 협력

07. 세무 자문

  • 신고 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자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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