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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지프형 자동차(2008.1.1. 이후 삭제되어 일반 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자(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영업사원 개인차량에 주유를 법인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매입전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영업사원이 렌터카를 이용, 주유를 법인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입전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렌터카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받더라도 렌트한 차량의 종류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